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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규정
  • 날짜 : 2023.06.21
첨부파일 :

인권경영규정.pdf

 

인권경영규정

 

제정 2022. 07. 01

 

1

 

1(목적)  규정은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이하스카이문스 한다) 임직원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호와 같다.

 

  1.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스카이문스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인권경영정책 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등을 말한다.
  3.  임직원이란 스카이문스에 근무하는 임원 직원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 스카이문스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소속기관 포함), 협력사, 지역주민, 고객, 민원인 등을 포함한 모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협력사 스카이문스와 사업 또는 업무관계를 맺고 있는 법인 단체로서 물품·용역 거래납품 회사, 기타 업무협력기관, 고객사 등을 포함한다.

 

  

3(적용범위)  규정은 스카이문스의 임직원 이해관계자에게 적용한다.

 

 

※ 인권경영규정 원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하십시오